도심 개발이 지하로 확장되는 지금,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로 아래 싱크홀, 건물 기초 붕괴, 공동(空洞) 발생 등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지하안전평가입니다.
2025년 현재,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의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과 함께 기술 기반 시스템도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하안전평가의 정의부터 대상, 절차, 제도 변화까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안전평가란 무엇인가요?
지하안전평가는 지하공간을 개발하거나 굴착공사를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구조물 붕괴, 지하수 변화 등을 사전에 분석해 위험을 예방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개발사업의 규모나 위치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하고 행정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기존에 혼용되던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전지하안전검토’ 등의 용어는 모두 ‘지하안전평가’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지하안전평가 대상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지하안전평가 대상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 지하시설물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부 기준 및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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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규모 기준 |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포함 |
지하시설물 연계 | 공동구, 지하철, 저류조, 지하차도와 연계된 개발사업 |
지하영향구역 지정 | 지자체 또는 국토부가 위험도로, 노후지역 등을 지정한 경우 |
2024년 이후 신설 대상 | 고압가스 배관, 유해화학물질 배관, 위험물 저장소 등 포함 |
지하수위 변화가 예상되거나 침하 사고 이력이 있는 지역은 자동으로 평가 대상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하안전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하안전평가는 사전조사부터 보고서 제출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지자체의 검토를 통해 공사의 적정성을 판단받습니다.
- 기초조사
기존 지질도, 지하수 분포, 사고 이력, 지반정보 등 검토 - 현장조사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SPT), 전기비저항 탐사, 지하수위 측정 등 실시 - 해석 및 예측
유한요소해석(FEM)을 활용해 침하량, 구조물 변형, 토압 분포 등 정량 분석
(활용 프로그램: GTS NX, PLAXIS 등) - 보강 및 대책 수립
공동 발생 예상 구간, 지반 보강 공법, 계측 계획 등 포함 - 보고서 제출 및 심의
관할 기관에 제출 → 보완 요청 또는 승인 후 착공 가능
국토부는 이 절차를 통일된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통합 지하정보 지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5년 정책 변화와 제도 강화 내용
2025년 5월, 국토교통부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지하안전평가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평가 절차의 고도화
착공 전뿐 아니라 착공 중, 착공 후에도 ‘지하안전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평가서에는 실시간 계측 계획, 보강 대상 구간, 시공 중 대응 방안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위험구간 선별 권한 강화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고위험 지역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민간 사업자까지 의무 확대
고압가스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송유관 등 위험설비에 대해서도 평가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민간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정기화되고 있습니다.
넷째, 지하안전 통합지도 공개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침하 사고 이력, 굴착 공사 위치, 계측 정보 등이 지도 형태로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지하안전평가는 단순한 공사 승인 요건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공지능 기반 침하 예측 시스템 전국 확대
- IoT 기반 실시간 지반계측기 도입
- 중복 조사 절차 통합 플랫폼 개발
- 민간 전문가 인증제 도입 및 기술 평가 고도화
가장 큰 변화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평가의 전문성, 데이터 활용 능력, 기술 해석 역량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 지하안전평가는 2021년 통합 법 개정 이후, 지하공간 개발 시 필수로 시행되는 평가 제도입니다.
- 대상 사업은 3만㎡ 이상, 10m 이상 굴착 등이며, 고위험 지하시설물도 포함됩니다.
- 절차는 기초조사→현장조사→해석→보고서 제출→지자체 승인으로 진행됩니다.
- 2025년 현재, 국토부는 평가 강화, 정보 공개, 실시간 계측 등 종합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 사전 예방과 기술 기반 안전관리가 향후 도시개발의 핵심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