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양육비입니다. 특히 영아기에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의 부모급여 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부모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에게 지급됩니다. 단,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되며, 지원은 최대 24개월간 가능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3년 출생한 1세 아동
-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 대한민국 국적 아동(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지원 금액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아동 연령 | 가정 양육 시 | 어린이집 이용 시 |
| 0세 | 월 100만원 현금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
| 1세 | 월 50만원 현금 | 보육료 바우처 47만5천원 + 현금 2.5만원 |
- 0세는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1세는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이 혼합 지급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지급 결정

알아두면 좋은 정보
지원은 출생일에 따라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사나 보호자 변경 등 신상 변화가 있을 경우 담당 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맞벌이 부부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급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Q. 외국인 부모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지원됩니다.
Q. 2세가 되는 달에는 얼마나 받나요?
A. 2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Q. 어린이집 이용 중인데 현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일부 현금이 지급됩니다. (0세: 46만원, 1세: 2.5만원)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별도 신청 마감일은 없지만,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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